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(상증세법 §78⑦)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‘시가’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외
사건번호선고일2023.12.06
요 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제7항의 ‘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’에서 ‘주식등의 시가’라 함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함
전 문
[회신]
공익법인등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시행령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제7호의 “출연재산가액”을 계산합니다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제7항의 ‘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’에서 ‘주식등의 시가’라 함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합니다.
1.
사실관계
○ 재단법인
甲
은
00
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
「민법」
§32
및 「공익법인의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설립됨
○ 재단법인
甲
은
’0X
년 설립 당시 상장주식
X,XXX
주를 출연받아 현재까지 재무상태표에 주식을 취득원가
X
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음
○ 주식을
’2X
년말 상증세법상 시가
(
기말 전후 각
2
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
)
로 평가한다면
XX
억원이 됨
2.
질의내용
○
(
질의
1)
상증세법 시행령
§43
③에 따른 공익법인
(
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익법인
)
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상 주식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재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
1%
의무사용 기준금액을 계산해야하는지 여부
○
(
질의
2)
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
(
상증세법
§78
⑦
)
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‘시가’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
,
기말시점의 종가인지
,
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시가인지 여부
3.
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
48
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② 세무서장등은 제
1
항 및 제
16
조제
1
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
1
호부터 제
4
호까지
,
제
6
호 및 제
8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
,
제
5
호 및 제
7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
78
조제
9
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
.
다만
,
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
.
7.
공익법인등
(
자산 규모
,
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
)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
100
분의
1(
제
16
조제
2
항제
2
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
100
분의
10
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
100
분의
3)
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
(
이하 제
78
조제
9
항제
3
호에서
"
기준금액
"
이라 한다
)
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
(
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「법인세법」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
)
에 사용한 경우
⑨ 공익법인등
(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
11
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
)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
100
분의
30(
제
50
조제
3
항에 따른 회계감사
,
제
50
조의
2
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
50
조의
3
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100
분의
50)
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
78
조제
7
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
.
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.
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
100
분의
5
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
(
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
)
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
16
조 제
2
항 또는 제
48
조제
1
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
2
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
.
2.
제
2
항제
7
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
60
조 【평가의 원칙 등】
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
(
이하
"
평가기준일
"
이라 한다
)
현재의 시가
(
時價
)
에 따른다
.
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
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
(
제
63
조제
2
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
)
의 경우
:
제
63
조제
1
항제
1
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
2.
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
제
2
조제
3
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
:
제
65
조제
2
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
② 제
1
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
.
③ 제
1
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
,
규모
,
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
61
조부터 제
65
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
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
63
조 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
.
1.
주식등의 평가
가
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
(
이하 이 호에서
"
상장주식
"
이라 한다
)
은 평가기준일
(
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
)
이전ㆍ이후 각
2
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
(
이하
"
거래소
"
라 한다
)
최종 시세가액
(
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
)
의 평균액
(
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
2
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
2
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
).
다만
,
제
38
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
(
분할합병을 포함한다
)
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
.
나
.
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
.
다
.
삭제
<2016.12.20>
2.
제
1
호 외에 국채
(
國債
)
ㆍ공채
(
公債
)
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
,
규모
,
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
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
1
항제
1
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
,
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
.
1.
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
2.
제
1
항제
1
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
3.
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
③ 제
1
항제
1
호
,
제
2
항 및 제
60
조제
2
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
(
이하 이 항에서
"
최대주주등
"
이라 한다
)
의 주식등
(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
,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
3
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
「법인세법」
제
14
조제
2
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
)
에 대해서는 제
1
항제
1
호 및 제
2
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
60
조제
2
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
100
분의
20
을 가산한다
.
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
78
조 【가산세 등】
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
48
조제
9
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
100
분의
5
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
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
100
분의
10
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
.
이 경우 제
1
호와 제
3
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
.
3.
제
48
조제
2
항제
7
호에 해당하는 경우
:
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 제
38
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】
⑭ 법 제
48
조제
9
항 후단에서
"
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
"
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
1
호의 가액에서 제
2
호의 가액의
100
분의
30(
법 제
50
조제
3
항에 따른 외부감사
,
법 제
50
조의
2
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
50
조의
3
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
100
분의
50)
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
.
1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
제
74
조제
1
항제
1
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
2.
공익법인등의 총재산
(
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
)
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제
1
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
⑲ 법 제
48
조제
2
항제
7
호에서
"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
"
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
.
다만
,
공익법인등이 제
41
조의
2
제
6
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
43
조제
3
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
4
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
100
분의
70
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
.
|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(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 ) 의 [ 총자산가액 - ( 부채가액 + 당기순이익 ) *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 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 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. |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
제
43
조 【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】
③ 법 제
50
조제
3
항제
1
호에서
"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
"
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
.
다만
,
제
41
조의
2
제
6
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
.
1.
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
(
부동산인 경우 법 제
60
조ㆍ제
61
조 및 제
66
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
)
의 합계액이
100
억원 미만일 것
2.
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
50
억원 미만일 것
3.
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
20
억원 미만일 것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
80
조 【가산세 등】
⑥ 법 제
78
조제
4
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
.
⑪ 제
6
항의 규정은 법 제
78
조제
7
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
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