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(상증세법 §78⑦)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‘시가’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외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12.06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제7항의 ‘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’에서 ‘주식등의 시가’라 함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함
[회신] 공익법인등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시행령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제7호의 “출연재산가액”을 계산합니다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제7항의 ‘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’에서 ‘주식등의 시가’라 함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재단법인 甲 은 00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「민법」 §32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설립됨 ○ 재단법인 甲 은 ’0X 년 설립 당시 상장주식 X,XXX 주를 출연받아 현재까지 재무상태표에 주식을 취득원가 X 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○ 주식을 ’2X 년말 상증세법상 시가 ( 기말 전후 각 2 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) 로 평가한다면 XX 억원이 됨 2. 질의내용 ○ ( 질의 1) 상증세법 시행령 §43 ③에 따른 공익법인 (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익법인 ) 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상 주식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재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1% 의무사용 기준금액을 계산해야하는지 여부 ○ ( 질의 2)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( 상증세법 §78 ⑦ ) 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‘시가’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, 기말시점의 종가인지 ,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 ② 세무서장등은 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, 제 6 호 및 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, 제 5 호 및 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8 조제 9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. 다만 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. 7. 공익법인등 ( 자산 규모 ,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)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 분의 1( 제 1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 분의 3)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( 이하 제 78 조제 9 항제 3 호에서 " 기준금액 " 이라 한다 ) 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(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「법인세법」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) 에 사용한 경우 ⑨ 공익법인등 (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 11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)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 분의 30( 제 50 조제 3 항에 따른 회계감사 , 제 50 조의 2 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 50 조의 3 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50)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78 조제 7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.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.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 (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)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 16 조 제 2 항 또는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. 2. 제 2 항제 7 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 조 【평가의 원칙 등】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( 이하 " 평가기준일 " 이라 한다 ) 현재의 시가 ( 時價 ) 에 따른다 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.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( 제 63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) 의 경우 : 제 63 조제 1 항제 1 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: 제 65 조제 2 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 1 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. ③ 제 1 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, 규모 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 61 조부터 제 6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 조 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. 1. 주식등의 평가 가 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( 이하 이 호에서 " 상장주식 " 이라 한다 ) 은 평가기준일 (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) 이전ㆍ이후 각 2 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( 이하 " 거래소 " 라 한다 ) 최종 시세가액 (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 ) 의 평균액 (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 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). 다만 , 제 38 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 (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) 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. 나 .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. 다 . 삭제 <2016.12.20> 2. 제 1 호 외에 국채 ( 國債 ) ㆍ공채 ( 公債 )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, 규모 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 1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. 1.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. 제 1 항제 1 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.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 1 항제 1 호 , 제 2 항 및 제 60 조제 2 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 ( 이하 이 항에서 " 최대주주등 " 이라 한다 ) 의 주식등 (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 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「법인세법」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) 에 대해서는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 60 조제 2 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 분의 20 을 가산한다 .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8 조 【가산세 등】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 48 조제 9 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. 이 경우 제 1 호와 제 3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. 3. 제 48 조제 2 항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 :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8 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】 ⑭ 법 제 48 조제 9 항 후단에서 "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" 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 1 호의 가액에서 제 2 호의 가액의 100 분의 30( 법 제 50 조제 3 항에 따른 외부감사 , 법 제 50 조의 2 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 50 조의 3 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 분의 50)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. 1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74 조제 1 항제 1 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. 공익법인등의 총재산 (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 ) 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제 1 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⑲ 법 제 48 조제 2 항제 7 호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 " 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. 다만 , 공익법인등이 제 41 조의 2 제 6 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 43 조제 3 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 4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 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. |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(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 ) 의 [ 총자산가액 - ( 부채가액 + 당기순이익 ) *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 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 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. |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3 조 【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】 ③ 법 제 50 조제 3 항제 1 호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" 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. 다만 , 제 41 조의 2 제 6 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. 1.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( 부동산인 경우 법 제 60 조ㆍ제 61 조 및 제 66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) 의 합계액이 100 억원 미만일 것 2.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억원 미만일 것 3.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 억원 미만일 것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80 조 【가산세 등】 ⑥ 법 제 7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. ⑪ 제 6 항의 규정은 법 제 78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